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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입법부와 밀착한 셈”…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론 [현장에서]

2025-05-26 58 Dailymotion

결국 일부 법관의 뜻이 과다 대표됐다는 방증 아닌가.  
26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본 A 판사의 관전평이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과속’이라며 일부 법관의 문제 제기로 소집된 임시회의가 결국 안건을 표결하지 않고 결론을 대선 후로 미룬 데 대한 탄식이다. A 판사는 “법관대표회의가 무슨 조직인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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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사법농단 땐 탄핵 촉구했는데…회의론 왜 나오나
  이번 회의는 여러모로 이례적이었다. ‘판사는 다른 판사의 판결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불문율과 달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소집됐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라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같은 글이 시작이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당력을 모아 대법원을 공격하는 도중 일선 법관의 합류로 대중의 관심은 집중됐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8~9일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126명 중 과반인 70명이 반대했음에도 개의 요구 정족수인 찬성 26명을 채워 회의 소집을 강행했다.
 
그러자 ‘법관대표’가 아닌 일선 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가 소속 법원 전체의 뜻을 반영해 의견을 내야 하는지, 대표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른바 기속 위임이냐 자유 위임이냐 논쟁이다. 코트넷엔 “임시회의 소집과정에서 법관대표들이 각자 대표하는...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9171?cloc=dailymotion